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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있어요

2014-01-27 11:53: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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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

대학의 등록금환불은 대학등록금환불규정에 의거 환불됩니다.
먼저 입학식이 지나면 자동으로 입학금(636,000원)이 소멸됩니다. 이후에는 수업일수를 기준으로 6등분하여 차감되며 해당학기 개시 후 90일 초과시 환불금액은 없습니다.(세부규정은 달라질수 있음)

단 환불금액은 장학금을 제외한 본인이 실 납입한 금액 기준입니다.
- 예: 수업료 3,051,000원인 간호학과에 장학금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이 1,500,000원 인 경우 3월4일 자퇴시: 1,500,000원 - (입학금 636,000원+ 수업료 1/6 508,500원) = 355,500

정확한 환불금액은 위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

좋은 하루 되세요 ^_^


> 이번신입생인데요 제가현재 공무원시험도 병행중인데 학교등록금을 낸후 학교에 다니면서 공무원시험에 합격할경우 등록금의 몇%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런 제도가 있는지 궁금하구요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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