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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치금
2013-12-09 11:17:4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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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
예치금 환불은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먼저 예치금 납부기간 종료 후 타대학 추가합격으로 인해 환불하는 경우는 12일(목) 부터 18일(수)까지 입니다. 단 18일 오후에 환불 신청을 할 경우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타대학 추가 합격이 아닌 경우에는 정시모집 등록을 전제하는 사항이므로 2014년 2월3~6일 정시등록 기간까지는 등록대상자로 등록고지가 됩니다. 정시등록 기간 이후 대학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대상자가 결정되면 일괄로 신청을 받아 환불처리 됩니다 이경우 환불 기간은 2월 말이나 3월초가 될수 도 있습니다 예치금 환불은 예치금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, 해당 학과 학과장 날인 후, 우리대학 예치금납부영수증, 본인 통장 사본을 첨부하셔서 해당학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 ^_^ > > > 입학포기각서를 꼭 본대학행정지원처에 내야하나요? > 인터넷상으로는 제출이 불가한가요? > > 그리고 언제까지 입학포기각서를 낼수 있나요? 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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