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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치금

2012-11-19 14:44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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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

예치금은 납부후 정식등록기간(2월4일-7일) 중에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일괄 환불처리 됩니다 물론 14일 이후 등록포기를 할 경우 등록포기일로 부터 약 10일 이내로 환불됩니다

좋은 하루 되세요 ^_^


> 12월 14일 까지 예치금을 냈는데 사정상 등록포기를 해야될 경우가 있으면
> 언제까지 등록포기각서를 내야 예치금을 환불받을수 있나요?
>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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