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|
장학제도
2012-10-29 09:30:39 |
|---|
|
첨부파일
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.
|
|
안녕하세요 입시도우미 입니다
> 수시1차 합격한 김혜림인데요 > 합격했다고 합격증이랑 장학금?이 날라왔는데요 > 호산장학금이라고 1년 면제라고 왔는데요 > 입학금도 면제라는 건가요? A: 호산장학금은 1년간 전면 장학으로 입학금 포함입니다 > 그리고 차상위도 지원받는것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> 그럼 호산장학금1년면제 후에 차상위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받을수 있다는말인가요? > 아니면 1년면제중에도 차상위에 대한 서류들을 제출하면 받을수 있다는건가요? A: 차상위계층인 경우 호산장학금 지급과 관계없이 입학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호산장학금은 재학중 성적이 85점 이하일 경우 받을수 없으며, 차상위 국가장학금은 성적기준이 이보다 낮은 80점이기 때문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> 이건 제얘기는 아닌데요 > 아는 언니도 합격했다고 왔는데요 > 그언니는 기초수급자인데요 그럼 등록금등등 면제된다고 알고있는데 > 입학금도 면제인건가요? A: 기초수급자라하여 무조건 지급되는 장학금은 없습니다. 우선 성적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입학시 성적은 고등학교 전체성적에서 6등급 이상 과목수가 전체의 50%를 넘어야 하며, 입학후에는 직전학기 성적이 80점을 넘어야 합니다. 신청은 등록금 전액 납부 기간전에(내년 1월로 개별안내함)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 장학금액은 입학금을 포함하여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러나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앞서 예기한 것처럼 성적이 되지 않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성적과 국가장학금 등을 합한 장학금액은 등록금 범위에 한하여 사전 감면되며 초과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^_^ |
TO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