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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(후보) 통보 안내

2020-12-15 10:43: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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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학년도 수시모집 충원합격(후보) 통보 안내

 

1. 충원합격자(후보) 발표 기간 : 2020.12.30(수) ~ 2021.01.06(수)

 

차수

충원합격자 발표일시

충원합격자 등록기한

비고

1차발표

2020.12.30.(수) 18:00

2020.12.31.(목) 16:00

국민은행만 가능

개별통보

2차발표

2020.12.31.(목) 16:00

2021.1.1.~1.2 24:00

3차발표

2021.01.03.(일) 10:00

2021.01.04.(월) 16:00

4차발표

2021.01.04.(월) 17:00

2021.01.05.(화) 16:00

5차발표

2021.01.05.(화) 17:00

2021.01.06.(수) 14:00

6차발표

2021.01.06.(수) 15:00

2021.01.06.(수) 20:00

 

 

※ 상기 일정은 충원 업무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예치금 환불은 053-853-9754번으로 팩스를 통해 환불

 

2. 충원합격(후보) 통보 방법

 

가. 입학 포기자 및 미등록 인원 발생 시 전형별 후보순위에 따라 통보

나. 기한 내 미 등록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통보

다 . 차수별 발표 일시 ~ 등록 기한 내 전화 통신 두절 시 차순위 후보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한다.(등록된 3개 전화번호 통화 두절시 아래 후보에 통보)

 

3. 충원합격(후보) 등록 안내

가. 등록기간 및 수납방법은 개별안내

나. 미수납 시 차순위 후보자에게 충원합격 통보

다. 개인별 가상계좌에 지정 기한까지 예치금 납부

라. 타 대학 입학 포기(또는 환불) 전이라도 본교 예치금 납부 가능

(단, 2021.01.06.(수) 최종 마감 전 까지는 1개 대학에 등록하여야 함)

 

4 대입 지원방법 위반 안내(고등교육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)

○ 수시모집에서 충원합격자는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으로 처리되며, 수시모집 최초합격자나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또는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.

○ 수시모집 등록금을 2개 이상의 대학에 납부한 경우(등록예치금 납부도 정식 등록으로 처리), 수시모집 등록예치금 납부기간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이중등록 금지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되고 정시(추가)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.

○ 학년도와 학기가 동일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는 최종적으로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해야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중등록 위반으로 모든 대학의 입학이 취소됩니다.

○ 최종 등록마감 후, 모든 대학 지원자의 지원/합격/등록 자료를 전산 검색하여 '대입지원위반자'로 검출되는 경우에는 대학 입학이 취소됩니다.

 

5 예치금 반환은 2021년 1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. (예치금 환불처리는 휴일을 제외하고 처리합니다) 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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